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알려드리고싶은데요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걸 포스팅을하는이유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경기도에서도했으면 하는바람으로 작성하는것입니다. 요즘따라 적금이나 예금이나 청년들을 위한 돈관리관련된것만나오면 저도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포스팅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할수있는거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딱 만 19세 이상 만 34세미만 이 나이때만 할수있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그래도 안좋아지는 경기때문에 적금은 어떻게하고 예금은 어떻게 하나했지만 지역마다 매년 청년들을위한 적금관련소식이 나오니 매년 해당되는 청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것도 나쁘지 않을듯싶어요~
그럼 서울시 주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떤것인지 알아보러가시죠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인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같은경우 서울시 거주및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이며,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or3년 중 골라서 그 기간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이되는제도입니다.
주거와 결혼 또는 교육 창업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된다는점 참고하세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르 추가로 적립해주며,
통장 만기 시 2배 이상(이자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사회초년생친구들에게 좋은기회일듯싶습니다.
신청자격은?
1.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입니다.
2.나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3. 본인 소득이 새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4.부양의무자 :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자, 세대분리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
5.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있는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참여자가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인정합니다.
위에처럼 나와있는 신청자격은 이번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조건인데요. 내년에도 나오게된다는하에 적은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좋겠습니다.
신청 제외 기준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2. 사치,향락,도박,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3.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대체 복무,산업기능,전문 연구등) 입영 전 신청한 경우에는 입대로인하여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제외되며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가능합니다.
4.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없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여기까지가 신청 제외 기준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하게되면 제외 기준도 똑같을꺼같습니다.
모집인원및 신청 기간
2023년 모집인원은 총 1,000명이였는데요.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재률40%,저소득층 인구수10%(2023년 3월 말) 반영이였네요.
아마 내년에도 나오게될시 인원모집은 똑같거나 늘리거나 하지않을까요? 이번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6월1일에서 6월23일 18시(오후6시)였더라고요.
안내해주는 신청 기간외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한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참고하여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듯싶습니다.
신청&선발방법 및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동주민담당센터)등이있으며, 방문하여서 신청하실분들은 근무일 중 09시 ~ 18시까지 동주민센터 접수분까지이며, 우편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입니다.
또한 이메일로 접수하실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이름, 전화번호)로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누락및 식별 불가한 서류들이 있는경우에는 선발자에서 제외되니 제출하기전 꼼꼼하게 다시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경우 서울시,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차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근로소득 근로 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과 청년수당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 자산 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확인등이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13일(금) 예정으로 발표 일정같은경우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있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년 10월13일 ~ 10월 27일(금) 순차적으로 안내하며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서울시 많은청년들이 좋은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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